면허를 취득한 모든 간호사는 의료법 제28조에 의거해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 회비를 납부할 법률적 의무가 있습니다.
1. 회원의 종류
평생회원: 평생회비(회비를 1회 납부)를 납부하고 등록한 자
일반회원: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하고 등록한 자
2. 등록 방법 및 절차
① 취업자는 근무처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 미취업자는
거주 지역의 시·도간호사회에 전화 또는 e-mail 연락
② 소속 시·도간호사회에서 근무처 또는 자택으로
회원신고서와 대한간호협회 회원증카드(RNcard)
신청서 송부 혹은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 받음
③ 회원신고서, 회원증카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시·도간호사회로 송부 및 협회비 입금
④ 소속 시·도간호사회에서 회원으로 입력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인 시∙도간호사회로 문의
※ 보다 자세한 규정을 보시려면 다운로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