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간호사 권리장전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자로 인식하고, 보건 의료전문가로서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며, 국민 건강의 지킴이로서 간호 대상자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이바지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 간호사는 보건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고, 전문직 종사자로서 자율적이고독립적인 간호 실무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다음과 같이 간호사 권리장전을 공표하는 바이다.
1. 간호사는 인격적 존재로서 모든 신체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 및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2. 간호사는 간호 대상자, 동료 의료인, 관련 종사자나 조직 등으로부터 전문인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3. 간호사는 개인 정보를 보호받고,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4. 간호사는 한국간호사 윤리강령에 따라 간호 대상자를 위한 최선의 간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윤리적환경 에서 근무할 권리가 있다.
5. 간호사는 동료 의료인, 관련 종사자나 조직 등에 의해 간호 대상자의 건강이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이로부터 간호 대상자를
보호하고, 간호 대상자의 인권을 지킬 권리가 있다.
6. 간호사는 대한간호협회에서 제정한 전문직 간호 표준과 법적 권한 내에서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간호할 권리가 있다.
7. 간호사는 전문인으로서의 지속적 성장과 간호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8. 간호사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 의료 정책 및 관련 제도의 개선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9. 간호사는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취약한 근무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0. 간호사는 자신의 전문적 지식, 경험 및 업무의 책임 수준에 알맞는 공정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11. 간호사는 모든 업무 현장에서 개인으로나 집단으로서 전문직에 상응하는 고용조건을 협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