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모든 의료인 (면허정지자, 취소 후 재발급 받은 포함)이며 KNA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당해연도 신고 대상자
면허증 신규 발급해로부터 3년 경과한 회원(면허취득년도 면제신청 필수)
3년전 면허신고 완료한 회원
2012년 ~ 3년전 면허신고 후 기간 내 재신고 하지 않은 회원
3년 이전연도에 면허취득자중 한 번도 면허신고 하지 않은 회원
▷신고조건
최초신고의 경우 2011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
재신고의 경우 최근신고연도∼신고 직전 연도,
각 해 보수교육 각 8시간 이상(필수교육 1과목 이상)이수하거나,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각 해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처리후 면허신고 가능
면허신고 절차와 필요서류는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http://lic.kna.or.kr)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및 필수교육 이수는 KNA에듀센터 (https://edu.kna.or.kr)에서 이수 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모두 간호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