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참여마당 자주하는 질문 열람
참여마당
Customer Service
자주하는 질문
담당부서
간호연수교육원
업무구분
보수교육
질     문
보수교육 대상자입니다. 보수교육은 몇시간 이수해야 하나요?
답     변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하여 간호사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간호사는 필수과목을 면허신고 시마다(3년마다)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2018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보수교육 이수란 간호사 면허소지자가 협회 회장이 인정한 보수교육 과정을 당해 연도에 8시간 이상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협회에서는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수과목 이수란 간호사 면허소지자가 필수과목 내용이 포함된 과목을 면허신고 시마다(3년마다) 2시간 이상 이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