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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유예
질     문
[보수교육 유예] 1. 보수교육 유예가 뭔가요?
답     변
해당연도(1월1일~12월 31일) 일 년 동안 6개월 이상 간호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입니다.
본인이 증빙서류를 갖춰 해당 연도에 대한 보수교육 유예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예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유예신청을 한 해에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에 복귀하신 해에 이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