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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N 뉴스] 국제간호협의회(ICN), 대한민국 간호법 제정에 찬사를 보내다.

작성자 국제
2024.11.19
조회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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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KNA)가 굳은 의지로 추진한 캠페인이 간호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해 국제간호협의회(ICN)가 찬사를 보내다.>

 

스위스 제네바; 20241119ICN 회장 Pamela Cipriano 박사와 CEO Howard Catton은 지난주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간호협회(KNA)가 수년간 끈기 있게 캠페인을 추진해 온 끝에 이뤄낸 간호법 제정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축하했다.

간호법 제정 이전, 한국에서의 간호업무는 의료법이라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에 규정되어, 고도로 발전된 현재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 된 간호사의 역할과 병원 외의 지역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 등의 업무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간호법은 그간 간호사의 실질적 의료행위로 수행해오던 진료지원업무가 간호사의 업무로 규정되어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간호사 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5년마다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간호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수급, 양성, 적정 배치에 관한 사항, 우수 간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 여건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간호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였다.

 

대한민국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축하 기념대회에서 ICN 회장 Pamela Cipriano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 간호사의 역할을 발전시키고 한국의 보건의료를 강화할 간호법 제정을 위해 변함없는 헌신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대한간호협회에 찬사를 보냅니다.

간호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탄탄한 법적 프레임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기념비적인 업적을 축하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몇몇 대규모 집회에 동참하는 등 여러분 곁에서 함께할 수 있어 자랑스러웠습니다.”

 

ICN CEO Howard Catto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금번 간호법 제정은 한국의 간호와 환자 안전, 그리고 보건의료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이며, 이는 대한간호협회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간호법의 통과로 간호사는 환자에게 최고의 돌봄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환자 안전의 중요성을 강화하여 모든 사람이 최고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날 행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재석 국회의원 290명 중 283명이 찬성하여 통과된 간호법은 우리나라가 선진 의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6월부터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고, 환자 보호와 치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간호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가 명확히 정의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정 간호법이 간호사와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은 보건의료 위기에 처할 때마다 비상 진료 체계와 응급 의료 체계를 유지하며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 현장에 남아 있던 간호사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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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원문: https://www.icn.ch/news/icn-praises-korean-nursing-association-its-determined-campaign-culminating-adoption-nursing